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여성기업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숫자도 적을 뿐더러 매출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여성벤처협회나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그것도 여성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남성 중심의 기업 및 사회 문화에서 여성으로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 남성중심의 정책과 싸워야 하는 과정이다. 물론 남성 기업인처럼 학연, 지연, 혈연과도 대결해서 승리해야 한다. 자본이 부족한 여성기업인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중기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11월21일 시행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의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하지만 미국, 독일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소동이 예상된다. 5%로 공공기관 구매 물량을 정할 경우 기술력 및 자금력을 갖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이른바 ‘무늬만 여성기업’을 양산하는 문제도 예상된다는 반론 때문이다.
정부나 우리기업들이 생각해 봐야할 것은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왜 시행하는 가이다. 여성기업이 성공사를 쓰기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은 필요하다. 여성이 창업하고 기업을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말이다.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여성기업을 양산하고, 여성졸업자의 창업을 육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중 여성기업 비율은 37.2∼37.5%나 된다. 하지만 이 기업중 대부분이 요식업, 미용업 등이며, 실제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인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무늬만 여성기업’을 막으려면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이 뒤쳐지는 기업을 막기 위해 강력한 기술심사제도를 첨부하면 된다. 특혜를 주는 만큼 철저하게 감시하면된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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