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공매도는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지난해 10월 시세 차익 목적의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헤지(hedge)를 위한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후 차입 공매도 비중이 4.5%에서 0.2%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규제 전 차입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였다.
차입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올리는 주식매매 기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한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고 상승할 때 손실이 발생하므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 것과 반대의 손익구조를 갖췄다. 이처럼 차입 공매도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면서 차입 공매도 비중은 최근의 증시 안정 속에 4.5%에서 1.3%로 규제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헤지 목적의 차입 공매도만 가능했던 규제 기간에도 차입 공매도에서 외국인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등 헤지 목적의 차입 공매도 역시 외국인 투자가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국내 기관은 차입 공매도를 일부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헤지 목적이 많았다. 차입 공매도의 국내 기관 비중은 시세 차익 목적이 활발했던 규제 전 6%에서 헤지 목적만 허용한 기간에 32%로 증가했다.
지난 6월 비 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 제한이 해제됐지만 금융주에 대해서는 차입 공매도 제한이 유지되면서 차입 공매도 중 금융주 비중은 15∼16%에서 최근 1%로 줄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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