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22일부터 KEPCO(한국전력)의 영업정보시스템(www.cyber.kepco.co.kr/cyber)을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에 직접 연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할인신청 방법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대상자가 신규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KEPCO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 전기요금 할인 신청후 다음날 할인 대상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신규 전기요금할인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없이 ‘주민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전기요금할인 수혜대상인 115만호는 전출입시 계량기 고객번호(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를 ‘주민서비스’를 통해 입력하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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