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제작사가 출시한 기아차 로체 등 6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검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기아차의 로체(LPG)·스포티지(경유), GM대우의 토스카(LPG)ㆍ매그너스(휘발유), 현대차의 NF쏘나타(휘발유), 르노삼성의 SM3(휘발유) 등이다.
확인검사는 정부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부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토록 하려고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25개 차종을 사전조사해 ‘배출기준을 초과’했거나 ‘배출기준 초과 가능성이 큰 차종’, ‘판매 대수가 많은 차종으로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도래된 차종’을 추려 6개 차종으로 압축했다.
조사 결과 기아차의 로체와 스포티지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했으며, GM대우의 토스카는 탄화수소 기준에 근접했다.
현대차의 NF쏘나타(휘발유)와 르노삼성의 SM3(휘발유)는 판매량이 많으면서 기준 초과 가능성이 커 대상 차종으로 뽑혔다.
GM대우의 매그너스(휘발유)는 2006년 결함확인검사에서 증발가스 기준 초과로 결함시정 조치가 이뤄진 바 있어 이후에 결함이 제대로 시정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대상차종으로 재선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별로 5대를 무작위로 추출해 이달부터 11월까지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벌인다.
검사 대상 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제작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하거나 ‘결함확인 본검사’를 요청해 한층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사전조사를 하는 등 결함확인 대상 차종을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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