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에 윤 장관은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이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만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에서 논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한국은행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 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후 충분한 연구 검토와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중 금융시스템 보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 문제를 추진하는 게 낫다”며 “필요 시 국회,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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