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KT는 KTF 통합 이전의 KTF 고객 DB 가운데 2007년 12월 이전 일부 DB는 결합상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 DB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지 2009년 6월 17일자 5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시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고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옛 KTF는 2007년 12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옛 KT(제3자)에게 상품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지한 바 있어, 이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KT 결합상품 홍보는 가능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홈쇼핑·보도 등을 포함해 방송법에 의해 승인된 모든 실시간방송사업자(실시간 콘텐츠제공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IPTV 콘텐츠제공사업자로 인정하고 △실시간방송을 하지 않는(VoD사업자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은 철폐하는 등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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