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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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비중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000억여원이 지방세로 전환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년 뒤인 2013년에도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 재정자립도가 2.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세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되 20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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