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미니홈피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장과 맞물려 이 곳에 올라온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페이스북이 보험회사가 요구한 이용자 정보의 제출 요구를 거부해 법적 공방이 오가면서 네티즌이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SNS 엿보는 보험사들=지난주 미 비즈니스인슈어런스지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됐다.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SNS가 ‘보험 사기꾼’을 가려내는 훌륭한 조사관으로 활약한다는 내용이다.
유도 강사나 로데오 참가자 등이 경미한 부상을 직업적인 상해로 부풀려 보험비를 청구했다가 페이스북에 실린 개인적인 일상생활로 인해 사실이 탄로났다는 것.
뉴욕에 거주하는 상해 전문 변호사는 고액의 보험비가 지급된 직장인이 직장이 아닌 축구 경기를 하던 도중 다쳤다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처럼 보험사나 고용주들이 SNS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SNS, 개인정보 제공 의무없다=하지만 기업이나 보험회사가 합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SNS와 이용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최근 버지니아주 소재 콜리건항공사와 페이스북 측의 법적 공방은 이러한 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콜리건항공은 탑승 승객에게 허리 부상에 따른 상해보험료를 지급했다가 이후 승객의 상태가 경미하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근로자보상위원회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페이스북 측에 해당 승객의 포스트 글과 사진, 댓글, e메일 등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며칠 후 이러한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미통신비밀보호법(ECPA)’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근로자보상위원회는 당초 페이스북에 정보 제공 거부에 따라 일일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는 소송을 준비했으나 금주 초 이를 철회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어디까지=이번 사례를 놓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좋은 전형이라는 주장과 온라인 상의 콘텐츠는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3년 전 구글이 미 법무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빗대어 이번 버지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이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반겼다.
짐 뎀시 민주기술센터 부사장은 “민사 소송 변호사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주 페이스북·AOL·구글 같은 커뮤니티에 정보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SNS를 둘러싼 사생활 공개 범위의 문제가 심심찮게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7년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타 사이트 이용자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새 광고정책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쳐 수정한 것처럼 트위터도 금주 초 유사한 광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휩싸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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