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답게 교도소에서도 화상면회와 이메일 및 전자조회 서비스의 활용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이태희 본부장)에 따르면 2003년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원격 화상접견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연간 이용 횟수가 첫해 3만6천여건에서 2006년 10만건을 돌파하고, 지난해 14만1천여건으로 급증했다.
화상면회는 예를 들어 대구교도소 수용자의 가족이 집 근처 서울구치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서울구치소를 방문, 신원을 확인하고 화상접견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서울구치소의 김의신 주임은 “대면접견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화상과 음성이 또렷해 반응이 매우 좋다”며 “전화예약만 하면 돼 젊은 층뿐 아니라 50∼60대 이용자도 많다”고 말했다.
화상접견은 일반접견과 마찬가지로 1일 1회 10분 동안 허용된다.
화상접견용 컴퓨터가 두 대에 불과한 서울구치소의 경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단위로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어 시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화상접견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으나 가족이 화상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공범이 끼어드는 등의 보안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또 2005년 4월부터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수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코너를 신설한 결과, 지난해 매달 10만통씩 모두 112만여통의 이메일이 수용자에게 전달됐다.
이는 지난해 수용자들이 받은 일반 편지 181만여통의 6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메일 입력은 1명당 하루 한 통, A4용지 한 장으로 제한되고 일반 편지와 마찬가지로 검열을 거쳐 수용자에게 건네지며 수용자는 이메일로 답장할 수 없다. 또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접견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와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도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3월부터 수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입감ㆍ이감 문자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고, 교정 민원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면회 예약과 취소가 가능한 자동응답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영치금 온라인 입금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 하루 평균 500통의 전화가 오는데 이 중 40%가 수용 여부 문의, 20%가 접견 예약이라서 이를 자동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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