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두 차례 열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연 뒤 증거 검증에 필요한 시간 등을 검토해 공개변론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다음 공개변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9일 말했다.
첫 공개변론일인 10일 오후에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어 오전 중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렵고 증거 검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개변론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적법한 의사 진행이었다는 국회의장 측의 주장을 통해 쟁점이 추려지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한 명이 증거 검증을 맡아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폐쇄회로 TV 내역이나 방송사 촬영분, 국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뒤 증거를 토대로 압축된 쟁점을 놓고 두 번째 공개변론을 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제외하고는 특별기일이 잡힌 적이 없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정기 변론기일에 두 번째 공개변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자 국회에서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며 방송사에도 촬영분을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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