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법률 구비 경쟁력 7위로 추락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됐던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규 구비 정도가 작년보다 5단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첨단기술 이용 가능성(22위→24위)과 직접투자(FDI)에 의한 기술이전(28위→73위)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작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 효율성(41위→84위), 금융시장 성숙도(37위→58위), 제도적 요인(28위→53위) 등이 크게 하락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ICT 관련 법규 구비 정도가 지난해 2위에서 7위로 5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쟁 등으로 인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이용자 수는 8위에서 9위로 한 계단,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는 4위에서 7위로 3계단 하락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47위에서 61위로 곤두박질했다. 이는 국내 인터넷과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 이용과 기술 이전이 저조한 것은 기술 시장이 경쟁국에 비해 덜 활성화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PC보급은 20위에서 17위로 3단계 상승했다.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은 15위로 작년도와 순위가 동일했다.

 재정부는 “WEF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조사와 달리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력 순위 변화 폭이 큰 편”이며 올해 전체 순위 하락에도 설문조사 항목의 변동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국내 CEO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설문조사가 비정규직법이 쟁점화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재정부의 설명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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