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통신요금 20% 인하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된 요금변경 명령권 조항 부활을 검토하고 가격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의 인위적 요금인하보다는 신규서비스 업체 진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3일 열린 ‘미래기획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합동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통신비 20% 절감을 약속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해 IT강국의 면모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무조건적 요금인하보다는 다양한 해법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희수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지난 2007년 1월 폐지된 이용약관 변경명령권을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 중인 사업법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 그룹장은 “요금 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으로 요금변경 명령권을 되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응휘 위원 역시 “장기적으로는 방통위가 제시하는 경쟁 활성화가 요금인하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독과점 규제 기관인 공정위와 방통위가 함께 정보를 나누면 분명히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에 의한 이동통신요금 인위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최근 (약관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격인하 시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소매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융합환경에서 이동통신비에 국한한 논의는 부적절하다”면서 “전체 가계통신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아직 객관적으로 국내 요금이 비싸다고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 만큼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가칭)’을 구성해 주요 국가의 통신요금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통신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메릴린치나 OECD 등에서 수행하는 통신요금 국제 비교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로 문제가 많다”면서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구성해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에야 바람직한 요금 경감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미 일본에서는 OECD 조사 방법이 문제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요금 비교 방식인 ‘도쿄 모델’을 만들었다. 남 부사장의 주장은 다량 이용자가 많고 서비스 품질이 월등하며 결합할인 등이 발달한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방법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남 부사장은 또 “통신요금의 인하는 계속적인 투자로 IT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심규호·황지혜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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