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회장 강덕근)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안전인증심사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기표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는 건의서에서 “협회 회원사의 78%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음에도 그 시험결과를 인정해 주는 외국과 달리 국내 인증진행 시에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주무기관인 기표원이 지정한 KOLAS시험기관을 기표원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인증기구에서는 다 인정하는데 유독 한국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규제라는 주장이다.
건의서에는 또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인원을 갖춘 KOLAS 시험기관의 결과를 인정해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덕근 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장은 “많은 시험기관들이 기술표준원의 KOLAS 공인시험기관 지정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지정시험기관,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지정, 유럽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아 시험결과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기표원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등의 인증 시에는 시험결과를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회장은 특히 “기표원이 스스로 지정한 KOLAS 시험기관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이는 KOLAS 시험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까지 제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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