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일부터 9일까지 통신심의 업무를 자문할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기간은 1년이고, 비상임이다. 개인이 응모하거나 기관·단체가 추천할 수도 있다.
언론정보·정보통신 분야, 교육·문화계, 법조계,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재직·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국회공무원·법관·정당원은 지원할 수 없다.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정보통신업에 종사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 자문했던 이도 결격 대상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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