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 전력사용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4개 품목에 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판매위축을 우려한 가전업계 반발이 심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4대 품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이다.
과세기준은 소비전력량으로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R&D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를 신설, 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기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부문에 대해 2012년까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된 사업자 대상에 개인사업자를 추가했다. 다만, 시스템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해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된다. 그 대신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새 형태의 인수 합병에 합병세제를 적용하고 내외국기술 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외국법인의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정상과세하는 내용도 법령에 담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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