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의식을 ‘국장(國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관공서, 건물, 추모 행사장 주변 도로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각 가정도 조기를 내걸어야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23일 24시까지, 학교·군부대 주 게양대는 23일까지 낮에만 게양한다. 가정과 민간기업 등은 국장일 18시까지 조기를 내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해가 진 뒤에도 게양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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