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어떻게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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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하되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일장보다 하루 짧은 6일장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유가족은 19일 장례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본격화했으며 이 같은 ‘국장+6일장’의 절충안을 적극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장례 관계에 비춰 국민장을, 유가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선호해왔다.

 ‘국장+6일장’ 절충안에 대해 김 전 대통령 측은 국장으로 거행되면 장례 기간 조정은 양해할 수 있다는 쪽이다. 정부 내부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국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국장+6일장’ 방안에 대해 “국장을 치르면 영결식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그건 양측 모두에 부담스럽지 않느냐”면서 “휴일 문제만 정리되면 국장도 괜찮다”고 말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최장 7일인 국민장뿐 아니라 9일 이내에서 국장으로도 거행할 수 있다. 국장은 영결식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유가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하되 노 전 대통령 장례보다는 하루 짧은 6일간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6일장을 거행하면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이 거행되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 문제도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하게 되면 7일간 국민장으로 거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향후 서거할 전직 대통령의 장례 형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전히 유동적이다. 김 전 대통령 영결식에는 노벨평화상 수상 등으로 해외 국빈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6일장으로 하면 이들을 초청하는 데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와 유가족 측은 이날 김 전 대통령 영결식 장소를 국회 광장으로 결정했다. 공식 빈소와 분향소도 국회로 정하고 20일 오전에 설치, 조문객을 받기로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