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인터넷에서 콘텐츠 이용 피해를 입고도 속수무책인 네티즌을 위해 ‘콘텐츠이용보호센터’에 피해상담을 위한 홈페이지(www.dccenter.or.kr)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콘진원은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네티즌이 온라인상담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전문상담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위한 사후구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2차 상담도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디지털콘텐츠 피해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소액결제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데다 구제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적지않아 대부분의 네티즌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2008 DC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소비자단체에 디지털콘텐츠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2만2921건으로 전체피해금액 추정액은 138억원에 이른다.
콘텐츠 종류별로는 인터넷 교육이 1만631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인터넷 게임이 8533건으로 37.2%를 차지하는 등 교육과 게임 분야에 대한 피해가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체결이나 무료 이벤트로 청약유인한 후에 유료콘텐츠 계약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계약체결과정의 부당행위와 중도해지를 거절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재웅 원장은 “콘텐츠 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콘텐츠 이용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위해 앞으로 다각적인 콘텐츠 소비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 관련 이용피해 신고와 신청상담은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12층 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전화(02-3153-1435)로도 가능하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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