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방송통신위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과금 방식 변경 등을 세 축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방법을 개발해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선불요금제의 요율(10초당 58∼65원)은 표준요금제(10초당 18월)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소량 이용자에게는 유리한 요금제인 만큼, 기본료가 없거나 아주 낮은 선불요금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요금제는 기본료는 높고 통화료가 낮은 다량이용자를 위해 설계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신 국장은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MVNO 법 통과되면 설비가 없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량·다량 이용자의 경우에도 규제완화, 요금할인(결합상품·저소득층요금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인하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를위해 일본의 KDDI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면서 “일본 KDDI의 경우 평상시 요금제를 적용받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2년 약정에 기본료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는 중장기적 과제로 각국의 이동통신 과금방식을 분석, 10초 단위 과금 방식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으로 10초 단위 과금체계를 5초나 1초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정부 주도 요금인하보다 이통사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늦어도 다음달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해 중장기적인 요금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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