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로 하고 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발언내용과 요지를 정리하여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하여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되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된다.
청와대 측은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조정·결정하고 법률을 의결하는 행정부의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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