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금융거래 서비스 개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증권사 소액결제 서비스 시행일

 4일부터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가 개시된다. 은행권이 독점해왔던 서비스가 증권회사도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계좌만으로도 입출금과 송금은 물론이고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이날부터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증권사도 정해진 날짜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3일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금융업권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 자본시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은행과 증권회사 간 선의의 경쟁으로 고객에게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는 이날부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모든 신규 고객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CD·ATM 출금수수료를 365일 24시간 면제하고, CMA 개설고객은 추가로 3개월간 온라인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기존 은행 가상 계좌로 CMA를 이용했던 고객이 삼성증권 지급결제 계좌로 이동하는 때에 최고 연 4% 수익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주식·펀드·CMA 등 모든 대우증권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개인고객에게 출금·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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