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 달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1562건 가운데 성매매를 꾀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여성 노출사진을 보여주며 ‘애인대행’, ‘조건만남’, ‘도우미찾기’ 등으로 건전하지 못한 만남을 꾀는 인터넷 사이트를 신고한 수가 142건으로 음란·선정성 신고 수 345건의 41.2%를 차지했다고 돋우어 전했다.
이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 해외에 컴퓨터 서버(server)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62건으로 43.7%에 달했다. 또 ‘관광 성매매’, ‘OO 성매매’ 등으로 특정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보를 신고한 수가 7건이었다.
전체 신고 동향은 권리침해 737건(47.2%), 음란·선정 345건(22.1%), 사행심조장 272건(17.4%), 사회질서 위반 200건(12.8%), 폭력·잔혹·혐오 8건(0.5%) 순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또 6월 한 달간 방송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민원이 19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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