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3일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공정위는 퀄컴이 NEC, 파나소닉모바일, 미쓰비시(三菱)전기 등과 제3세대 디지털 휴대전화 사용에 필요한 기술 사용 허가 계약을 하면서 메이커측의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휴대전화 기술과 관련해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표준 규격이 된 퀄컴사의 기술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기술을 퀄컴측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특허 침해가 있어도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퀄컴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구체적인 명령 내용과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공식 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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