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퀄컴에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금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전 최대치는 지난 2005년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으로 KT에 부과한 1130억원이었다. 특히, 2006년 마이크로소픝, 2008년 인텔에 이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형 경쟁제안 조치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 강화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으며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또,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퀄컴에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며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중단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3년간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17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퀄컴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5월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총 6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또, 위법성 입증을 위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분석·반영했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심열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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