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나 테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대거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했다.
지식경제부는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WMD) 관련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정하는 산업용,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일부를 개정·보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품목은 주로 분쟁지역에서의 재래식 무기 및 테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품으로 총 76개 통제품목이 개정됐으며 이중 신설 및 추가 통제된 품목이 23개, 통제기준 완화 8개이며, 나머지 45개는 규격·사양 등이 수정됐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추가된 품목은 폭발물 자동 탐지,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 독성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 통신, 암호해독 통신·보안 시스템, 광센서, 잠수부 음향시스템, 세라믹 밸브, 잠수정 등이다. 또,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 주문형 집적회로, 음파장치, 정밀 센서부품, 주파수 합성 신호발생기, 컴퓨터 시스템 등이다.
특히, 지경부는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지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 등에 따른 국내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허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상장폐지 회피 차단…한계기업 조기 퇴출
-
9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10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