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이날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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