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조항과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상식을 이야기와 만화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 10계명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침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다음은 이번 켐페인에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플 작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보다 성숙하고 즐거운 인터넷 문화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석 고객서비스기획팀장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다음은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 공유 및 저작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이밖에도 권리보호도우미인 권리침해신고센터와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된 동영상 및 음원 등의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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