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전기전자제품 시험이 유럽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ETI)이 노르웨이 시험인증기관인 NEMKO, 스웨덴 인증기관인 SEMKO와 시험 성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 유럽 내에서도 우리의 시험성적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유럽의 강도 높은 기술 규제 및 표준 정보에 대한 접근도 한층 용이해진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술표준원과 유럽표준화위원회(CEN)/유럽전기전자표준화위원회(CENELEC) 사이에 기술·표준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정례회의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해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MOU 교환으로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유럽 기술 규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유럽표준에 관련한 기업 측의 문의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기표원 측은 설명했다.
유럽의 기술 규제에 관한 법령은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제정하지만,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민간 표준화 기구인 CEN/CENELEC에서 제정한 유럽표준(EN)을 따른다. 그동안 유럽에서 유럽표준이 제·개정 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보의 입수가 늦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럽의 환경규제와 CE마크 등 많은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어왔다.
윤종구 기표원 국제표준협력과장은 “향후 한-EU FTA 발효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유럽의 표준과 기술규제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기술규제 정보센터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이진호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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