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인 엠넷미디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엠넷미디어는 2004년 7월부터 방송하고 있는 음악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의 유료 모바일투표제 집계방식을 작년 4월부터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1투표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청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료 모바일투표 참여를 권유하면서 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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