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도가열 조리기구 전자제품에 가까이 갈 경우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덕션 레인지 6개와 IH전기밥솥 4개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 측정기준인 30㎝ 거리에서는 기준치(62.5㎎) 이하였지만 10㎝ 이내에서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치(62.5㎎)를 최고 3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NIRP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전자파가 6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덕션 레인지는 용기에 자력을 가해 용기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IH 전기밥솥은 내피에 코일이 감싸고 있는 부분에 강한 유도전류를 발생시켜 밥을 짓는다. 유도가열 조리기구는 철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강한 자기장을 흘려 유도된 전류가 용기 자체를 가열시켜 조리를 하는 것이어서 전자파가 발생한다.
소비자원 측은 “유도가열 조리기구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할 때 전자파 노출이 허용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환경을 고려해 측정 거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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