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지난해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규모가 2007년 말 4조6000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11조9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 올해 말에는 5조원에 이르러 전체 보증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의 지원건수는 2007년말 4만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말 68만건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확실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 건수가 상반기 중에 이미 전체 지원 건수 49만건중 63%인 31만건을 넘어섰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같은 확대는 작년부터 실시된 신용등급 6∼8등급의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가 올해부터 이를 9, 10등급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에게 확대하고 우유배달업 등 일부 독립 개인용역사업자에게도 특례보증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을 실시할 때, 무등록사업자(노점상, 개인용역 사업자) 및 저신용사업자(9~10 등급)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용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제품 판매원’ 등 일부에 한정했다.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용역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추경 등을 통해 재원도 확대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판매업, 대리운전기사 등 ‘개인용역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해 운영키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3곳에서만 취급을 했으나, 서민층이 보다 쉽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도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올해 총 97만명의 보증 지원 대상자 중 68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이 약 5조원의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달부터 시행된 ‘근로자 특례보증’(15만명) 등을 합칠 경우에는 약 83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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