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2일 “인터넷 서비스의 성격이 다양한데도 본인확인제 도입을 기업 자율이 아닌 획일적인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영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국제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인터넷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바람직한 인터넷 정책의 정립을 위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본인확인제는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제적 효과에 의문을 남기는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본인확인제가 정부 기대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과 모욕 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이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인터넷이 사회적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논리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누리꾼들이 법 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반면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현행법 체제하에서 집행기준을 체계화하고, 인터넷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 누리꾼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강화된 법적 제재를 신설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화를 도입한 데 대해서도 신중함을 주문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어떤 종류의 규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저작권 문제와 관련, “불법 복제는 저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고 지적하고서 “그러나 저작권 보호가 절대적인 공공선도 아니고 특히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를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데릭 와이어트 영국 노동당 의원,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언 브라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등도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청소년 보호,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 등 폭넓은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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