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입했거나 이름을 바꿔 A사를 선택한 이동전화 소비자가 ‘3개월 안’에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없게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제도’가 바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9차 회의를 열어 예외의 경우를 뺀 신규 가입자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3개월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가 합의해 방통위에 요청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또 고객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겠다는 의사를 A사에 표시하면, A사는 그동안 쌓인 이동전화 마일리지·장기할인혜택 등을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고객에게 알려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번호이동 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단말기를 확보한 뒤 이를 사고파는 행위(이른바 ‘폰테크’)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가입자가 번호를 이동할 때 마일리지·포인트 소멸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호이동제도 개선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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