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3개월간 제한된다. 또 번호이동 시 마일리지·장기할인·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번 안은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마케팅 과열방지를 막고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방통위로 요청한 사항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개월간 번호이동 제한을 둘 경우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해 시행이 불투명해졌으나,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병폐가 크다고 판단해 허용키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오픈게임파운데이션 합류... 장현국과 맞손
-
5
[체험기] 발열·성능 다 잡은 '40만원대' 게이밍폰 샤오미 포코X7프로
-
6
TV 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제로
-
7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8
추억의 IP 화려한 부활... 마비노기·RF 온라인 20년만의 귀환
-
9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10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