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3개월간 제한된다. 또 번호이동 시 마일리지·장기할인·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번 안은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마케팅 과열방지를 막고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방통위로 요청한 사항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개월간 번호이동 제한을 둘 경우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해 시행이 불투명해졌으나,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병폐가 크다고 판단해 허용키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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