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로 1일 비정규직법이 발효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소속 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 이뤄진 것으로 야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했지만 소위에 회부하지는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 한나라당 측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법 통과를 위한 강행 절차가 아니라 일단 법률안 상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토론하고 여야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정규직법 발효에 따라 비정규직 사용 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자제해줄 것을 기업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소리 없는 해고가 계속돼 매달 2만∼3만명의 실업자가 발생, 국가적인 고용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협상이 결렬되자 일제히 환영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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