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납입기한이 절반가량 짧아졌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일부터 공공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납입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축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한 대지급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그동안 대지급 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데 15일이 소요됐으나 납입 기한을 7일로 단축하면 회전자금 1000억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연간 4조3000억원을 추가로 대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달업체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할 경우 대금 수령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대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히 운영해 조달물자대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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