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기 이후 재도약대로 삼기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7월까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등이 포함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3분기에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효율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고 12월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체 보급목표 11% 가운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7%를 차지하도록 관련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입을 위해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이나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탄소포인트제도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에너지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등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시한도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키로 했다.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도 10월말 조성한다. 석유공사가 1000억원, 광물공사가 100억원을 선투자하며 유망 투자대상 발굴을 병행해 연내에 투자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물 부족과 홍수피해 해결,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해 순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4대 강 살리기 본사업·직접연계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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