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구조조정 대상 확대한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채권은행들의 기업 옥석 가리기가 여신규모 1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외부감사를 받는 여신규모 30억∼50억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들 기업에 대해 영업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연체 발생 규모, 할인어음 연장비율 등을 토대로 심사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채권단은 이어 11월 말까지 여신 30억원 이상 비외부감사 기업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여신 10억∼30억원의 외부감사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를 한다. 소규모 업체인 점을 고려해 은행 영업점 중심으로 자율 기준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내달 15일까지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여신 50억∼500억원의 중소기업 861곳에 대한 세부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52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평가를 해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했다.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적 기준의 기본평가에서 합격한 업체에 대해 연체 발생 등 질적 기준을 적용, 세부평가 대상을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을 받은 곳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해 퇴출 절차를 밟는다.

 채권단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나머지 소기업은 일괄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연체 발생과 압류 등 문제가 생기는 즉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여신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일단락됨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중소기업도 평가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