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때 실시하던 ‘역량평가제’를 과장급 승진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부처 중견 관리자인 과장급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가 임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역량 평가제’는 실제 업무와 비슷한 모의 상황에서 얼마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를 역할 연기·발표·집단 토론 등으로 우열을 가려내는 기법이다.
참여 정부가 2006년 6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진입을 위한 역량 평가를 의무화했고, 지난달 말까지 1297명을 평가해 14.5%인 188명을 떨어뜨렸다. 행안부는 이러한 역량 평가제를 활용해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 관행화한 과장급 인사에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최근 정부조직을 ‘대국대과’로 바꿔 과의 업무 범위와 직원 수가 크게 늘어 과장급의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며 7월부터 행안부 과장급 승진 후보자에게 시범 평가를 해본 뒤 내년부터 모든 부처로 확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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