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는 경보음으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개편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마무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개편안은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충족돼도 코스닥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8일처럼 코스닥 현물시장에서는 지수가 상승하는데 선물시장에서 선물가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2월 6일에도 코스닥 현물은 오르는 상황에서 선물가격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걸렸다.
사이드카는 선물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발동과 동시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선물 1∼2계약으로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스타지수 선물의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총 7번의 사이드카가 걸렸지만, 발동 당시 선물 계약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코스닥 사이드카는 총 19차례나 발동됐지만 선물계약이 10건을 넘은 경우는 단 2건에 그쳤다.
사이드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코스닥 선물의 유동성이 적을 경우 사이드카 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지만, 유동성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사이드카 발동요건에 유동성 제한을 둘 경우 사이드카 자체가 아예 발동되지 않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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