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시행 12월 10일)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그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뤄져 지형도·지적도·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에는 △측량기준점 표지의 측량성과 통지 및 고시 절차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대상 사업 확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애플, 국내에서만 아이폰 가격 인상 '신중 모드'…9월이 인상 분수령
-
2
알뜰폰 전파사용료 90% 깎아준다…QoS도 확대 적용
-
3
오징어 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
4
[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2〉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땐 5년간 생산유발 효과 2.3조
-
5
배경훈 부총리 “AIDC 구축에 2035년까지 1000조 투자”
-
6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61〉인공지능 시대, 정부는 선도자가 아니라 조력자
-
7
조이시티, 프리스타일 리마스터 신작 '프리스타일 리부트' 공개
-
8
노키아·AWS, 통신망 운용 전 과정 AI 자동화…레벨4 자율망 연내 출시
-
9
1분기 국내 프리미엄 폰 비중 70% 이상 고공행진 지속
-
10
라이엇게임즈, 실물 TCG '리프트바운드' 9월 국내 출시... MSI서 첫 체험 행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