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시행 12월 10일)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그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뤄져 지형도·지적도·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에는 △측량기준점 표지의 측량성과 통지 및 고시 절차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대상 사업 확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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