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통합에 이어 기관장의 경영 성적표가 공개된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아 평가대상이 된 공공기관장은 평가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전체 297개 공공기관 중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난 92곳의 기관장 평가를 확정한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61곳, 기타 공공기관 12곳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기관장을 1년 단위로 평가하기 위한 ‘계약경영제’를 도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계약경영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재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기관별로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모두 제출받은데 이어 민간인을 중심으로 45명의 평가단(단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을 구성, 평가를 했다.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는 정해진 경영목표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원 감축, 대졸초임 삭감 등 경제살리기에 얼마나 동참했는지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공공기관장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가지 등급을 받으며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되고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첫 공공기관 실적평가로 정부가 천명해온 공공기관 개혁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이 예고돼 해왔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92개 대상 기관 가운데 4∼5명이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 사례는 2001년 박문수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유일했다. 정부는 평가결과가 미칠 파장이 큰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맡긴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봐아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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