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명의도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통신이용자는 본인의 연체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사이트를 매번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통합 조회사이트(www.credit.or.kr) 개설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케이블방송·IPTV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연체정보를 한번에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1만원 이상의 방송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정보로 관리된다.
통합 조회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연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조기 파악, 효과적인 통신요금 연체관리 등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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