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신청 완료…제품 수급 영향 없어
매그나칩반도체(대표 박상호)는 미국 모회사가 미국 연방파산법의 한 조항인 ‘챕터11(chapter 11)’에 따라 현지 법정에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하루 전인 11일 매그나칩과 KTB투자증권이 매그나칩 한국법인과 해외 판매법인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 체결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양사 계약에 의거, 사전에 합의된 재무구조 개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 챕터11을 신청한 지주회사 성격의 매그나칩 모회사는 12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신청을 완료했다. 한편, 매그나칩 한국법인과 유럽, 일본, 대만 등지의 해외 판매법인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됐다.
매그나칩에 따르면 챕터11 기간 중이라도 생산,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고객지원 등 모든 사업활동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법인에 속한 청주공장과 구미공장에서 매그나칩 제품을 전량 생산, 공급해오고 있어 제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챕터11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상환이 일시 연기되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매그나칩과 KTB는 챕터11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빠른 시일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상호 매그나칩 회장은 “이번 재무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매그나칩은 KTB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