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큐로컴이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린 항소심 판결 내용이 왜곡됐다며 티맥스소프트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맥스소프트(대표 문진일)는 큐로컴(대표 김동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호주FNS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프로그램 개작이 프로프레임 전체 제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티맥스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프로프레임 전체가 불법소프트웨어라고 한 큐로컴의 광고는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티맥스소프트가 검찰에 고소할 경우 프로그램 개작 여부와 이에 따른 피해에 관한 소송과는 별도로 또 다른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두 기업 간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의 뱅스 관련 저작권 분쟁은 2004년에 시작돼 2006년 1심 판결이 나왔으며 5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2
서울시, '손목닥터9988' 자치구에 개방…하반기 커뮤니티 기능 도입
-
3
“개인정보, 다크웹 3만~7만원 거래”…공공 설문 '보안 사각지대' 경고
-
4
SAS, 양자 AI 사업 시동…'퀀텀 랩'으로 산업별 난제 해결
-
5
[오피스인사이드] “일터가 아닌 삶터” 유라클, 신사옥에 담은 변화의 시작
-
6
AISH·금천구·서울시립대·동양미래대·금천구상공회, 'G밸리 AI 스마트워크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7
개인정보위 “듀오 유출 정보,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
8
정부, 공공기관 온라인 설문 지침 강화…현장 점검 확대
-
9
알파벳, 1분기 매출 163조원…클라우드 매출 63%↑
-
10
해성디에스-인터엑스, AX 자율제조 파트너십…반도체 제조 'AI 자율화' 앞당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