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 서울통신기술에 판매금지신청

디지털도어록 양대 업체의 특허전쟁이 뜨겁다.

아이레보는 서울통신기술이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네트워크 RF모듈’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아이레보 측이 동부지방법원에 서울통신기술의 관련기술 제품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식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으며 이달 중 양측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방의 원인이 된 ‘홈네트워크 RF모듈’ 기술은 TV, 전등, 냉장고, 디지털도어록 등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각 기기가 쉽게 호환할 수 있도록 간단히 ‘RF모듈’을 추가 장착해 원격제어, 출입통제 등에 사용된다. 아이레보 측은 “서울통신기술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RF모듈이 아이레보에서 지난 2004년 개발해 2007년 실용신안을 취득한 ‘홈네트워크 RF모듈과 기술원리가 비슷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술은 아이레보가 수년간 GS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유수의 아파트에 시공한 경험을 통해 확보한 것”이며 “엄연히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통신기술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공방을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다. 디지털도어록이 홈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부문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기술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시장 점유율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99년 ‘게이트맨’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첫 진출한 아이레보는 지난 2004년 서울통신기술이 ‘이지온(EZON)’이라는 브랜드로 디지털도어록 사업에 진출한 이후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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