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투자 꾸준히 증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경련이 내놓은 ‘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R&D 투자액은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가 약 31조3000억원(세계 7위)으로 경제 규모(세계 14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R&D 투자 규모에서는 2008년 하반기께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세계 R&D 투자 상위 100대 기업에 미국은 39개, 유럽은 38개, 일본은 18개 기업이 포함돼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12위), 현대자동차(55위), LG전자(62위) 3개 기업만 랭크돼 국내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현재 당해연도 R&D 투자 총액의 3~6%,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40%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를, 선택 조건 없이 투자 총액의 5~10%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50%로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의 R&D 투자의 총액대비 세액 공제율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8~10%, 프랑스는 10%, 영국은 8.4%, 중국은 12.5% 등으로 3~6%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과 함께 R&D 세액 공제대상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회계상 지출되는 연구개발비의 약 70% 정도만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연구개발용 부동산 신·증축 및 임대 비용, 연구인력 퇴직 급여, 출장비, 특허 비용, 전력비, 연구소 이외 연구인력 인건비 등도 공제 대상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건축물 자체가 장비와 일체화된 연구전담용 건축물인 풍동, 전파무향실 등도 연구시험용 시설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 기업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에는 전년대비 R&D 투자액을 22.9% 늘린 반면, 국내 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분야에 투자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매칭펀드 현금비율과 기술료를 인하하고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지향적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개발한 기술의 판매가 아닌,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높은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기업에서 요구하는 R&D 전문인력 양성, 국가차원의 특허, 표준화, 인증 사업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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