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회원에게 의무 및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안내행위가 금지된다. 또 카드사들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할부금융사에 허용키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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