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산 현황을 필요할 경우 공표할 수 있게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자체 공유 재산을 명확하게 관리·처분하는데 필요한 ‘용어(공유 재산·기부 채납·관리·처분·사용 허가·수익 허가·대부 계약·변상금) 정의’와 ‘관리·처분 기본원칙’ 조문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 재산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일반 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일반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할 때 재산의 용도·사용 기간을 정해,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전국 많이 본 뉴스
-
1
DGIST, 세계 최초 '수소'로 기억하고 학습하는 AI 반도체 개발
-
2
포스텍, 200배 얇고 3배 늘어나는 접히는 전극 개발…폴드블폰과 의료용 전자피부 개발 핵심 기술
-
3
화성시, 서울경마공원 화옹지구 유치 공식 제안
-
4
김태흠 충남 지사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투자 유치' 싱가포르 순방
-
5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 앞두고 큰절 사과…200조원 투자·주택 80만호 약속
-
6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바이오·AI·로봇 융합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
-
7
통합 강원대학교 공식 출범…1도 1국립대학 본격 가동
-
8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
9
[국가경쟁력, 과학인재에서 온다]〈2〉인재 경쟁 시발점 중국, 국가 주도로 '엘리트' 무한 양성
-
10
가천대, CES 2026 팹리스 서밋 개최…AI 반도체 생태계 논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