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로봇랜드 사업이 주주사간의 이권다툼에 발목을 잡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인천로봇랜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차순위 업체인 인천항공타운개발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주)로봇랜드 법인설립을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이 국제공모에 참여하면서 건설투자자 대표 선정, 워터파크 사업 참여, 관련 비용 일체 등을 주주간협약서에 포함한데 나머지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차순위 업체 인천항공타운개발은 아시아레포파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토공측에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이날 판결에서 인천항공타운개발측이 승소했다면 아시아레포파크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아시아레포파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거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로봇랜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로봇랜드 유치용지를 테마형 레저·스포츠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로 변경하면서 우선협상대상사로 선정됐던 아시아레포파크의 주간사 한양건설과 법인설립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이견차가 크자 주주간협약을 다음 달로 미루고 (주) 로봇랜드 법인설립도 오는 7월로 늦춘 상황이다. 전무수 인천시 과학기술과 팀장은 “어차피 한양건설의 법적 자격을 인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주)로봇랜드 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법인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더 이상의 로봇랜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서 용역발주 등 독자적 행보를 내딛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수립 및 사업화 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의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공모한 바 있다. 시당국은 6월 중에 용역업체 선정을 끝내고 내년 3월까지 실행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아 로봇랜드 사업을 정식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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